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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군시설 공사담합..서희-계룡건설 77억원 과징금

등록 2011-10-09 오후 2:13:13

수정 2011-10-09 오후 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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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서희건설과 계룡건설(013580)산업이 국방부 발주공사 담합행위로 7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08년 3월11일 만나 계룡대·자운대의 관사 시설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탈락자가 낙찰자에게 1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결국 낙찰자인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사업을 입찰했고, 탈락자인 계룡건설의 설계용역사에 다른 명목으로 용역을 줘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의 과징금은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해 강력하게 제재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입찰담합 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진섭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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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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