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LCD패널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공정위가 국제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삼성전자(005930)와
LG디스플레이(034220), 그리고 대만업체 등 총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업자들이 2001년부터 6년 가까이 LCD패널 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타이완, LG디스플레이 재팬, 에이유 옵트로닉스,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 픽쳐 튜브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1년 9월 공급 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이면서 생산지인 대만에 모여 가격 및 물량 담합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은 2006년 12월까지 계속됐으며 200차례 이상 모임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폭, 용도, 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리베이트 지급 금지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형 TFT-LCD패널 업체들은 초과 공급 상황임에도 공급부족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 인위적인 수급조절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이며, LG 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이다. 또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285억3000만원, 치메이이노룩스 15억50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000만원 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21명의 외국인을 한국으로 소환해 직접 진술토록 하는 등 총 61명의 진술을 받았고 총 4900장의 첨부자료를 통해 위반행위를 입증했다"며 "필수 가전제품의 주요 부품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된 국제담합을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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