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내달 중순쯤 나온다. 과징금 기준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공정위가 3분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략 80억원 안팎이 유력하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 끝에
SK네트웍스(001740)의 `3분기 실적보고서상 보유 SK증권주식 장부가액`을 SK그룹 과징금 기준으로 잡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회계감사를 받은 3분기 실적 대차대조표를 발표하는 내달 초순 이후 자료를 넘겨받은 후 심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경에 구체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 못했다. 따라서 SK그룹 내 자회사이면서
SK증권(001510) 주식을 보유한 SK네트웍스는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7월 4일부터 위법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과징금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부과금 산정 기준은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의 10%라고만 규정돼 있고,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로 할 것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위는 ▲올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할지 ▲법 위반 상태 직전인 지난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로 할지 ▲법 위반 이후를 포함한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할지를 놓고 법리적 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고심해왔다.
공정위가 과징금기준을 정함에 따라 SK네트웍스의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달 초(지난해 11월 6일 발표) 이후 늦어도 내달 말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주식은 22.71%(7268만4750주)다. 6월 반기 보고서상의 장부가액은 1026억8700만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억원 가량이 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법 위반 경위, 법 해소 노력 등으로 과징금을 경감될 수 있어, 실제 과징금 규모는 70~80억원 가량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 부과함께 매각 명령, 의결권 제한 등의 시정 조치도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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