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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

[채권시장 불법 영업관행]③
금융 당국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지만…실태 조사 계획 아직"
전문가 "채권 투자 입법 미비한 상태" 지적

등록 2024-06-24 오전 3:30:00

수정 2024-06-24 오전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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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06월 24일 03시 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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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채권 영업이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권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조사하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채권이 일부 자산가를 위주로 한 투자처였던 만큼 관련 규정 자체에도 빈틈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규제의 빈틈을 노린 불법 영업이 이어지면서 향후 투자자 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등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과 발행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에서 모두 채권 불법 영업에 대한 실태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채권 투자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처였다. 채권이 안정성은 높지만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소폭이라도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투자는 점차 보편화됐고 고위험 고금리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들을 노린 불법 영업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채권보다는 주식에 집중됐던 만큼 개인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나 투자 행태 등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채권 투자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규율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리테일 부서에서 개인들의 가수요를 파악해 수요예측에 들어가는 것은 제법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넘기는 모습이었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확한 거래 과정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른 부서를 지목하며 서로 떠넘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영업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과정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보니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사하기 전에는 (불법 여부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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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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