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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에…아태 국가들 일제히 반발

호주, 철폐 요구…뉴질랜드 "미측 조사, 법적 구실 불과"
민간 경제계 우려도 "산업 경쟁력 저하할 것"

등록 2026-07-24 오후 6:27:10

수정 2026-07-24 오후 6:27:1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근거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5%의 관세를 부과받은 호주의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는 부당하고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패럴 장관은 “호주의 강제 노동·현대판 노예제 근절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호주의 리더십은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에 대해 “이 조치는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같은 12.5% 관세 대상국인 뉴질랜드도 강하게 반발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극도로 실망스럽다”면서 “미국 측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세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투자부 장관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뉴질랜드 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도 이번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2.5% 관세 대상인 싱가포르의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경제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조지 바르셀론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은 AFP에 “이번에 부과된 12.5%라는 퍽 높은 세율은 매우 우려스럽고 놀랍다”면서 “이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전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에 포함됐다.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가 적용되고, 이미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별도 301조 관세 없이 기존 관세만 유지된다.

EU와 대만은 총 10% 상한이 적용되는 2그룹으로 분류됐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되며, 이 가운데 인도와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지난 6월 발표 당시 12.5% 부과 대상이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중국과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정두리 기자

dur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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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dur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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