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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경기 비규제지역 주택 매입액 159% 급증

규제지역 인접 18곳에 7개월간 15.6조원 유입
동탄 4.3조·기흥 2조…서울·경기 증가율 크게 웃돌아
주식·채권 매각 자금 532% 급증…풍선효과 현실화

등록 2026-07-01 오후 3:34:25

수정 2026-07-01 오후 3:34:2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경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맞닿은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7개월간 15조원이 넘는 주택 매입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 전체보다 자금 유입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고,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도 6배 이상 늘면서 규제를 피해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뒤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아파트 단지 뒤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7개월(2025년 11월~2026년 5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맞닿은 경기지역 18곳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5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6조 269억원)보다 158.7% 증가한 규모다.

분석 대상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원미·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 서울·경기 규제지역과 인접한 18개 지역이다.

연접지역의 자금 유입 증가세는 서울과 경기 전체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매입 금액은 14.9%, 경기도 전체는 77.0% 증가한 반면 연접지역은 158.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 동탄구의 주택 매입 금액이 4조 33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15.0%였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 9801억원으로 191.8%, 구리시는 1조 4573억원으로 329.5% 각각 증가했다. 세 지역은 이날부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이다.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연접지역에서 주식·채권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4850억원으로 전년보다 5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49.2%, 경기도 전체는 32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구리시가 102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화성시 동탄구 678.0%, 안양시 만안구 665.5%, 남양주시 534.7%, 용인시 기흥구 450.7%, 고양시 덕양구 447.3% 등이 뒤를 이었다.

연접지역의 자기자금은 8조 5920억원으로 전년보다 168.8% 증가했고, 금융기관 대출은 4조 6412억원으로 141.8% 늘었다. 차입금을 포함한 전체 차입금은 6조 9961억원으로 14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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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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