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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돈으로 보험 들고 환급금 챙겼다…당국, 3만여곳 전수 조사

금융위·금감원,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파악 나서
부당 영업행위 확인 시 엄정 제재
복지부도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 조사

등록 2026-04-16 오후 5:47:32

수정 2026-04-16 오후 5:47:3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요양시설 운영 자금을 종신보험에 넣은 뒤 해지 환급금을 개인이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전면 점검에 나섰다.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 행위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 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 등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검사 등을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에서도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며,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과 불이행 시 최대 지정 취소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국배 기자

verm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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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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