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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1300만명 코인 세금 2년 늦춰야”

김상훈 의원 “2029년으로 과세 유예 필요”
“2029년 美 카프 도입 등 글로벌 일정 봐야”
“국내만 무작정 과세하면 해외로 과세 회피”
“천만원 손실에도 500만원 수익에 과세 부당”

등록 2026-08-20 오후 4:09:14

수정 2026-08-20 오후 4:09:14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거나 3년 또는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2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로 이르면 이달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심사할 때 2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법제를 다루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인 현재는 세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썼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원안 시행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이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를 고려한 것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 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각국 일정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카프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 도입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시스템이 호주 등 29개국에서는 2028년부터, 미국에서는 2029년부터 가상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정보교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가 카프를 적용하지 않은 시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납세자들이 탈중앙화거래소(DEX)나 개인 간 거래(P2P) 등으로 빠져나가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 △과세 회피 시 과세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만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500만원 손실인데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수익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투자이익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해외는 손실 이월공제로 총합산 손실 시 세금을 안 내는데 우리나라는 내게 되는) 국내 투자자만 불리한 과세 제도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기자

choig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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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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