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남아야" 판결에 상승세…하이브 신고가
등록 2025-10-31 오전 9:08:57
수정 2025-10-31 오전 9:08:5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하이브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30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하이브(352820)는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77% 오른 3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33만 6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뉴진스측은 이같은 판결 이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