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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실효성 제고"

공정위-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하도급법 운용 성과 관련 발표·토론 이어져

등록 2025-09-26 오후 2:00:00

수정 2025-09-26 오후 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열린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처장은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심한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해 시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 처장은 “연동대상 적용 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연동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이드북, 지침 배포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최근 업계는 연동제 적용 대상을 뿌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하상렬 기자

low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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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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