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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저촉"

[2026 국감] 박성훈 "해외 중복상장에 기존 주주 이익 훼손 우려"
이찬진 "금융위·금감원 중복상장 저촉 판단…유권해석 기다리는 중"
"가능한 조치 최대한 검토…여건 되면 SK하닉에 우려 전달할 수도"

등록 2026-10-19 오후 12:14:53

수정 2026-10-19 오후 3:26:0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허용 규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금융위원회도 하고 저희(금감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상장 문제가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 할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국내 주주들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이퍼 공급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한지, 주주 보호 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가 직접 상장심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와 공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장 전후를 비교해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기존 주주에게 귀속될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분명히 밝혀 국민과 주주들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SK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솔리다임 상장은)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한 데 대해, 이 원장은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SK하이닉스 쪽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월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 기자

yoo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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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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