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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3000명 할당량 때문?”…한국인 체포 논란 된 이유

美이민변호사 찰스 쿡, 포브스 인터뷰
"B-1, ESTA 비자 사후 서비스 허용에도 체포"

등록 2025-09-19 오전 11:34:18

수정 2025-09-19 오전 11:57:57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ICE)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엘지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대거 체포한 것은 백악관이 설정한 ‘하루 체포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이민 전문 로펌 쿡 백스터 로펌의 변호사 찰스 쿡은 “한국인 체포는 전적으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요구한 체포 할당량 때문”이라며 “비자를 남용하지 않은 근로자들까지 무더기 구금한 것은 ICE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체포된 11명의 한국인을 대리하고 있다.

밀러 부실장은 지난 5월 말 폭스뉴스를 통해 백악관이 ICE에 일일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강화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밀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쿡 변호사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의 목표는 당초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ICE가 한국인 통역사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 △영장에는 네 명의 멕시코 국적자가 ‘특정 표적 인물’로 명시돼 있었으며,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다는 계획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쿡 변호사는 ICE 요원들이 제대로 된 범죄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한국인들을 체포했다고도 밝혔다.쿡 변호사는 “단기 출장용 B-1 비자와 미국 무비자 입국프로그램(ESTA)가 ‘사후서비스 및 설치’(after-sales servisce and installation)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ICE 요원들은 현장에서 즉시 모든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근로할 수 없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적인 업무 활동은 허용된다. 이 중 하나가 국제 계약·판매와 관련된 특정서비스, 외국장비 설치 및 서비스(단, 현지 고용노동이나 건설은 제외)이다.

쿡 변호사는 지난 15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에 구금된 한국인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로 그곳에 있었거나 애프터서비스 및 설치에 관여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미국에 2주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고 75일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한국인 의뢰인 중 한 명은 전날 밤 미국에 도착해 정장차림으로 회의실에 앉아 회의에 참석하다가 ICE에 체포됐다.

정다슬 기자

yam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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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

yam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