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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막았더니 ‘무료 코인’ 예측시장 등장…"재산성 따져 규제해야"

무료 코인으로 예측…적중 보상으로 상품권 구매
폴리마켓 차단 전례…코인의 재산적 가치 쟁점
법조계 “무엇을 걸고 받는지 운영 구조 살펴야”

등록 2026-10-15 오전 7:13:02

수정 2026-10-15 오전 7:13:02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해외에서 예측시장 폴리마켓이 정보 인프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에도 비슷한 방식의 예측 플랫폼이 등장했다. 무료 코인으로 예측에 참여하고, 적중 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폴리마켓이 도박 관련 규제로 접속이 차단된 만큼, 이러한 예측 서비스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민심마켓 홈페이지)
(사진=민심마켓 홈페이지)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폴리마켓을 표방하는 예측 플랫폼 ‘민심마켓’은 정치·경제·사회·스포츠 이슈의 결과를 이용자가 예측하고, 실제 결과가 나오면 적중 여부를 채점해 데이터로 쌓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등록돼 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이용자는 코인으로 예측에 참여한다. 예측을 맞히면 코인과 등급을 얻고, 등급에 따라 한 사람의 예측이 1~8표로 반영된다. 현재 민심마켓에는 상품권 구매 페이지도 마련돼 있다. 상품권은 예측에 성공한 뒤 지급받은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예측 플랫폼이 도박 관련 규제로 차단된 사례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 목적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폴리마켓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걸고 예측에 참여해, 적중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구조다.

민심마켓은 무료 코인을 쓴다는 점에서 폴리마켓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무료 지급이나 현금 환전 금지만으로 도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예측에 무엇을 걸고, 적중했을 때 무엇을 받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인을 다른 이용자에게 넘기거나 상품·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판례는 도박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 본다. 판단 기준은 ‘우연성’과 ‘재물성’이다. 위 플랫폼의 경우 예측 대상의 결과를 참여자나 운영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좌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연성은 인정된다.

핵심 쟁점은 재물성이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받으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인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을 거는 폴리마켓과 무료 코인 방식의 예측 플랫폼의 차이는 거는 것과 받는 것에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에 있다”며 “그 차이가 실제 운영에서도 유지되도록 사업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민심마켓 홈페이지)
(사진=민심마켓 홈페이지)
코인이 순위 표시나 점수 집계에만 쓰이고,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거나 재화·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다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무료로 받은 코인이라도 상품권이나 교환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더라도 사용가치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신애 변호사는 “코인(캐시)이 현금으로 직접 환전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사용가치나 유통성이 있으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예측에 참여할 때 코인을 ‘걸고’ 진 사람의 코인이 이긴 사람에게 넘어가는 구조이거나, 코인을 상품권이나 교환권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박 여부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도 연결된다. 이용자의 예측 참여가 도박에 해당하고,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한 온라인 공간을 개설했다면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광고 수익처럼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

정윤영 기자

you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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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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