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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커지는 8·3 증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등록 2026-08-13 오전 5:00:07

수정 2026-08-13 오전 10:59:05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층까지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민심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전망과 걱정도 커지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 다양한 주거 현실을 ‘거주냐 비거주냐’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나누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보살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투기적 보유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비거주의 경우 기본공제 축소와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이 커진다. 1가구 1주택 특례 선택이 가능하다지만 제도가 복잡해지고, 같은 한 채라도 명의 형태와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29년부터 공제액을 10억원으로 상한을 정하면 평생 1주택으로 본인 집에서 살아온 고령 은퇴자조차 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고려장 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는 것도 세금의 안정성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임대시장에 미칠 파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날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임차료가 급등하게 된다는 점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증세안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 안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면서 보완책 점검에 나섰겠나. 세금은 징벌 수단이 아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을 도모하되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가로막고 시장 기능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국회 심의에 앞서 정부 스스로 주요 쟁점에 대해 여론을 살피며 재점검에 속히 나서야 한다.








양승득 기자

tanuki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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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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