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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동 정신건강 피해에 9억4200만달러 배상 판결에도 항소 방침에 주가 강보합

등록 2026-08-08 오전 4:00:05

수정 2026-08-08 오전 4:00:05

[이데일리 김카니 기자]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는 아동 정신건강 피해와 관련해 9억4200만달러 규모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방침을 밝히며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 악화와 미성년자 성 착취 노출에 책임이 있다며 5억6700만달러 규모 기금 조성과 기존 배심원단이 결정한 3억7500만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시장은 배상금 규모보다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청소년 보호 노력에 자신이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메타는 현재 청소년과 학교, 각 주 정부 등이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시장에서는 당장 재무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른바 ‘빅토바코식’ 대규모 합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장기적인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2시43분 메타 주가는 전일 대비 0.23% 오른 591.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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