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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만료로 영영 못걷게 된 ‘체납 세금’, 10년새 250배 ‘폭증’

국세청, 박성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 보니
징수권 시효 만료 체납액, 2015년 82억→2024년 2조
‘재산·소득無’ 체납자, 정리보류…5년 후면 체납액 소멸
‘국세 체납관리단’ 곧 발족…野 “세금 날린 건 세정실패”

등록 2025-10-11 오전 7:00:00

수정 2025-10-11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의 징수권 시효가 끝나면서 끝내 걷지 못한 체납 세금이 10여년 사이 250배 넘게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던 2021년부터는 매년 2조원 안팎의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 완료로 사라지는 중이다.

국세청이 1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지난해 2조 628억원으로 집계됐다. 시효 만료된 체납액은 2015년 8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919억원 △2017년 396억원 △2018년 1783억원 △2019년 3399억원에 이어 2020년 1조 3411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듬해인 2021년엔 2조 8070억원으로 급등했고 이어 2022년 1조 9263억원, 2023년 2조 4251억원으로 2조원 안팎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체납 세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누적 체납액은 2021년 99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10조 7000억원으로 늘었고,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127만 6000명에서 133만명으로 불어났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걷기 위해 독촉장 발송부터 가택수색, 추적조사까지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산·소득이 없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면 ‘정리 보류’로 분류한다. ‘정리 보류’ 상태가 5년(체납 국세액 5억원 이상은 10년) 지속되면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면서 체납 기록은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경기가 급강하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납세자권익 보호 권고에 따라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해제 등으로 체납 세금의 시효 만료 건수를 늘렸다. 2021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이 2조 8000억원대까지 치솟은 주이유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실효성 없는 압류에 대한 해제 조치를 늘렸다”며 “올해를 포함해 한동안 연 2조원가량씩 시효 만료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발족, 모든 체납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엔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엔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벌인단 구상이다. 아울러 여당과 함께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은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에선 체납 세금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느슨한 체납 관리와 세금 징수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 걷지 못하고 고스란히 날린 것은 명백한 세정 실패”라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징수율 제고와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기자

bom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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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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