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의약품 수입 관세 조치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 의약품 관련 조항을 포함한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산 의약품은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며, 일본산 의약품도 양국 합의에 명시된 수준만 부과된다. 미·일 공동성명은 일본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EU 등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내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착공한 기업이 아니라면 모든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착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존 협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상무부 심사·승인 과정 동안 해당 기업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EU와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