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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핵심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STO 제도화 역설]④
김상훈 의원 발의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STO 법 통과에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제도 공백
후순위 배정에 업계선 처리 지연 가능성 우려
“혁신금융서비스 넘어 제도권 편입 서둘러야”

등록 2026-05-11 오후 11:12:44

수정 2026-05-12 오전 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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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5월 11일 23시 1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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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토큰증권발행)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각투자 시장의 핵심 구조인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선 해당 안건이 후순위로 배정되면서 처리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관련 논의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제도권 안착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허용 관련 법안이 1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섯번째 순서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발행·판매·운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역시 전자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 중인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제도’를 자본시장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전자등록 절차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관련 법안은 오는 1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소위가 오전·오후 모두 진행되는 만큼 논의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탁수익증권 법안은 규모가 작지 않고 검토해야 할 조항도 많아 의원들 사이에서 추가 의견이 나오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며 “이번이 첫 논의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특별히 쟁점으로 삼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앞선 안건들인 서민금융기금법이나 자본시장법 합병 관련 법안 등도 의원들 의견이 많아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역시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고 업계 관심도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제도 공백…“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업계에선 현재 STO 법제화 논의가 투자계약증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조각투자 시장에서 활용돼온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구조는 사실상 제도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뮤직카우,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상당수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정식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경우 자산유동화법을 근거로 해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산유동화법은 본래 조각투자 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도가 아닌 만큼 발행 요건과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이 구축한 토큰증권 플랫폼 대부분은 신탁수익증권 기반인데 정작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계약증권은 제도화됐지만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빠져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유동화법을 우회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도 결국 적법한 사업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요건은 상장사나 금융회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STO 제도화가 본격화됐음에도 정작 초기 시장을 열었던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부 사업자들은 제도화 이후 높아진 규제 문턱과 자금 조달 부담으로 사업 축소나 서비스 종료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제도화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각투자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혁신금융서비스 단계에서 운영되던 구조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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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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