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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OGQ 창업자 지분 강제매각...지분탈취냐, 투자자 권리냐

감자 동의 시점·매각안 구속력 놓고 양측 주장 충돌
"연대보증 우회나 마찬가지" vs "5년간 회수 노력했을 뿐"
벤처투자 업계선 "지분 탈취냐, 정당 투자 권리냐" 논란

등록 2026-07-20 오후 10:46:21

수정 2026-07-20 오후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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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7월 20일 22시 4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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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지영의 기자]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스타트업 OGQ 창업자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 차원의 변제와 제3자 매각이 무산된 책임을 두고 창업자 측과 투자자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OGQ 측은 충분한 변제 재원과 차등유상감자·제3자 매각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와 일부 주주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용사(GP) 측은 신철호 OGQ 대표가 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OGQ에 투자한 투자조합은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신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 대표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문제는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신 대표는 회사 차원의 변제와 제3자 매각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투자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합리하게 개인 상대 소송과 강제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투자금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스타트업 창업자가 120억 빚진 이유

반면 투자자 측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가 무산된 뒤에도 약 1년 6개월간 반환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채권 전액 변제 가능성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신 대표 측은 OGQ가 현금과 현금화 가능한 보유자산을 합쳐 약 4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와 주주 약 70%도 차등유상감자나 제3자 매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작 소송의 대상이 된 90억원은 인수가 전제됐던 게티이미지코리아 건과 관련해 유치된 자금으로, 현재까지 회사 계좌에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신 대표는 이데일리에 “지난 2025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자 동의를 요청했지만 약 7개월간 답을 받지 못했고, 올해 6월 18일 투자자 측이 구두로 동의한 뒤에도 서면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 측은 신 대표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용사 측 관계자는 “OGQ 측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지난주인 7월 13일에야 전달된 것 한 건 뿐”이라며 “조건과 절차가 불명확해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 올해 초에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감자 동의 요청과 관련 문서가 실제 전달된 시점을 두고 신 대표 측과 운용사 측의 설명이 갈리는 셈이다.

제3자 매각안을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신 대표 측은 2024년 특정 상장사 계열사가 투자원금 90억원 전액에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투자자 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거래가 성사됐다면 신 대표 개인 재산과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운용사 측은 신 대표가 제시한 문서가 자금조달 확약서(LOC)가 아닌 인수의향서(LOI)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수 의향만 담겼을 뿐 자금조달이나 거래 종결을 담보할 근거가 없어 확정적인 회수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채권자인 운용사 측의 매각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수 후보가 바로 LOC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만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조항이 연대보증 금지 취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OGQ가 제시한 감자와 제3자 매각안이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운용사가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근거와 출자 금융기관이 이 같은 집행 방식을 인지 및 감독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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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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