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가 하면 직원들의 기강해이마저 도마위에 올라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내부감사(특정감사 및 기금운용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사무소 인사 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의 해외사무소 현지직원과 본부직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목표관리제(MBO) 평가 및 근무성적평정시 평가자가 달라 균형 잡힌 인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부직원은 사무소장과 본부실장이 각각 평가하지만 현지직원은 해외사무소장이 하는 식이다. 더구나 성과우수자 유지 방안 및 성과 부진자 퇴출 방안을 마련한 본부직원과는 달리 현지직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방안 이외 성과 부진자 퇴출 방안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런던사무소는 보안 및 복무, 자금 운용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일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직원의 출입관리를 소홀히 했다. 기금운용 관련 각종 자료 관리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출퇴근 근무시간 미준수도 지적받았다.
국민연금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파견 직원은 총 23명(뉴욕 10명, 런던 10명, 싱가포르 3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균형 잡힌 인사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해외사무소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부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뉴욕사무소의 경우 2012년 사무소 전체 평가에서 86.4점, 개인별 평가(평균)에선 88.3점을 받아 1인당 성과급을 평균 1314만원이 지급됐다. 2013년에는 사무소 평가결과 78.5점, 개인별 평가결과 78.6점으로 떨어졌지만 성과급은 전년보다 355만원이 많은 1669만원(평균)이 지급됐다.
런던사무소의 경우도 2014년보다 2015년 평가가 떨어졌음에도 1인당 성과급은 700만원 가까이 더 받았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의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재정립과 투자성과로 이어질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