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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홈플러스 청산 시 메리츠만 수익? 이번엔 연체이자 공방

홈플러스 “메리츠, 연체이자율 연 20%”
“연체이자로 3384억원 추가 수취 가능”
메리츠 “연 20%는 개념상의 수치일 뿐”
“홈플러스 회생이 최우선…협조할 것”

등록 2026-06-23 오후 3:49:12

수정 2026-06-23 오후 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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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6월 23일 15시 4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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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자금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메리츠가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적용해 연체이자로 3300억원을 회수해, 기존 회수한 자금을 더해 총 5800억원 규모를 메리츠가 챙길 수 있다는 논리다.

홈플러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청산 시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이 아닌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는 2024년 6월 홈플러스에 1조30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전국 점포 60여곳을 담보로 잡았다. 부동산 담보가는 1조5600억원, 담보설정은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체결됐다. 부동산신탁은 청산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경매 절차를 따르지 않고, 메리츠가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때 사적 경매에 의해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대출계약상 약정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채권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회생 신청 시점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가 약 338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 측은 “청산 및 파산 절차에 따라 홈플러스가 처분되는 경우 메리츠는 약정된 20%의 연체이자를 모두 받게 된다”며 “그 결과 원금 1조3000억원 회수 외에도 이자 등으로 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는 지난해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이전에 계약한 매장 3곳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2000억원을 회수했고, 이자 및 수수료 등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청·파산 이후 연체이자로 3300억원을 추가해 총 5800억원 규모의 회수가 가능해진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메리츠 측은 “20%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계산된 개념상의 수치일 뿐”이라며 “실제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회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조하고 있다”며 “만약 청산을 원했다면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 및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상거래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등에 동의해온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메리츠의 주장에 대한 투자은행(IB)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회생은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 일반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며 “청산은 주채권자인 메리츠에게만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만약 홈플러스의 담보 처분이 1조 이하라면 연체이자는 커녕 원금 손실 우려도 있다”며 “미래의 가정 상태에서 연체 이자를 언급하는 건 금융 관례 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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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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