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차기 회장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외 의결권 자문사에선 반대의견을 권고한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등의 주총 표심이 주목된다.
 |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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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결정하면서 하나금융지주 주총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과 달리 앞서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미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함 부회장의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 지분이 높은 만큼(지난해 말 기준 67.53%)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의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함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다. 수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재판에선 최근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무죄 선고 당시 기자들과 만나 “재판결과를 주주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해서 주총을 무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4일 열린
신한금융지주(055550)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서는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과 감사위원 성재호 선임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해당 이사와 위원들은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