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인
삼성물산(028260),
만도(204320),
하이트진로(000080)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으나 삼성물산과 만도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
 |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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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삼성물산, 하이트진로, 만도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만도의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19일, 하이트진로의 정기 주주총회는 26일 열린다.
삼성물산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3건이다.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건에는 찬성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 선임 가운데 최중경 사외이사 후보(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만도 안건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3건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건에는 찬성하기로 했지만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은 삼성물산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미연계를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액 승인 2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005930) 의결권 행사 방향을 수탁위가 아닌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 위원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홍순탁 위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과 근로자 대표 추천 이상훈·전창환 위원 등 3명은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수탁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수탁위는 논의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해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수탁위가 심의, 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수탁위원 일부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 이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제도가 미비하다고 판단, 앞으로 수탁위 논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