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용보험기금이 블라인드 형식의 대체투자펀드 위탁운용사 7곳을 뽑아 총 16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블라인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펀드 자금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투자 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전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PEF) 3곳, 벤처캐피탈(VC) 4곳을 선정해 각각 1200억원, 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PEF에서는 △루터어소시에잇코리아 △IMM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가, VC에서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아주아이비투자 △지앤텍벤처투자 △KTB네트워크가 최종 위탁사로 뽑혔다.
고용보험기금 관계자는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곳을 위주로 뽑았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출자비율을 최종 펀드 결성액 기준 30% 이내로 잡았다. 예컨대 이번에 선정된 PEF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400억원을 받았다면 최종모집 금액 기준으로 약 133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투자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바이아웃(경영권 매매)을 비롯해 인수합병(M&A), 그로쓰 캐피탈(성장기업 투자), 세컨더리(구주유통·LP 지분 유동화거래), 메자닌(전환사채 등 채권과 주식 중간 위험단계 상품 투자) 등 대부분의 대체투자 전략을 사용한다. 출자는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보험기금 관계자는 “조만간 위탁사들이 펀드 결성에 나설 것”이라며 “투자금 납입은 펀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분할 출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탁사들이 고용보험기금에 제안한 펀드 결성액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격이 박탈된다. 고용보험기금 관계자는 “공동운용(Co-GP)제안은 허용되지 않는 데다 결성하기로 한 펀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시 위탁사 자격이 취소된다”며 “최종 약정계약 이전에 핵심운용인력의 절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