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전 자산군에 걸쳐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투자목적 단계를 낮추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12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12개 기업은
지투알(035000) 셀트리온(068270) 기아자동차(000270) 현대자동차(005380) 삼성화재(000810) 삼성전기(009150) 삼성생명(032830) 삼성SDI(006400) 한화(000880) 현대백화점(069960) 현대제철(004020) LG생활건강(051900) 등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하고 있다.
원래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로 나뉘었는데, 지난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투자보다는 적극적이지만 경영참여보다는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투자 목적이 신설됐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갈 것으로 우려해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 투자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해왔다.
반면 이달 들어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 것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주주권 행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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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보유 목적을 유지한 기간에 비공개 대화 등 필요한 주주권 행사를 마쳤고, 이에 따라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한 단계 낮췄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이슈가 있다고 판단해 일반투자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다가 해당 이슈가 해소돼 주주권 참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