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즉 오는 3월에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진가에 주주권 행사할지 결정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003490)과
한진칼(180640)에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논의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지고 있어 3대 주주로 있고, 대한항공 지분은 11.56%를 소유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한 기금위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일가 일탈 사태와 관련해 공개서한도 보내고 경영진 면담도 진행했었으나 한진가에서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의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는 흔들렸고, 그해 5월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주주권으로서 대한항공에 개선 대책 내놓으라 비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받은 답변은 대한항공 경영진의 모호한 답뿐이었고 경영진 면담 후에도 달리진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일부 기금위원들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기금위원은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벌이고 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아 경영 참여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위서 주주권 행사 방법 결정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다면 다음은 어떠한 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한 기금위원은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할 지를 정해야 한다”며 “이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임원 선임·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합병 및 분할,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요구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조건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임원 해임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계를 대표하는 입장은 경영권 참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참여연대, 공공연맹 등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사외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을 대표하는 자들이 어떠한 방향을 잡을지 몰라 주주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