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경찰공제회, 회원납입금 증대 효과 '톡톡'
올해부터 최대 40만원까지 납입 가능
전년 대비 수납금 670억 순증 예상
등록 2017-04-18 오후 4:15:40
수정 2017-04-21 오전 9:35:25
[이 기사는 4월 18일(화) 오후 4 시 20분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경찰공제회(이하 경공)가 회원납입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8일 경공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회원납입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하면서 1분기 수납액이 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2% 증가한 수치다.
경공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회원 부담금 최대 납입 한도를 60구좌(30만원)에서 80구좌(40만원)로 증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제회의 회원 부담금은 구좌 단위로 가능하며 1구좌는 5000원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60구좌(30만원)까지 납입 가능했지만 올들어 최대 80구좌(40만원)으로 늘었다.경공 회원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2%대인데 반해 회원 급여율이 연 3.42%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기준 40만원을 납입하는 회원은 4만1583명으로 전체 회원수(11만3702명)의 약 37%에 달한다. 경공 회원 10명 중 4명이 최대치까지 납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70억원의 추가 금액이 유입돼 총 수납금은 약 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공의 최대 납입금은 6대 공제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직원공제회는 60만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100만원 등이다. 이에 경공의 최대 납입액을 다른 공제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공의 총 자산은 2조3499억원으로 2013년이후 매년 약 2000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