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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동계 위원 퇴장 부른 국민연금 투자위…'불통' 논란

기금운용본부장 총괄하는 내부 투자위원회
외부 수탁위에서 결정에 이의 제기하며 논란

등록 2021-03-17 오후 3:35:16

수정 2021-03-17 오후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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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삼성전자(005930) 사외이사 연임안에 대한 의결권 방향 결정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일부 위원이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본부 투자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에서는 투자기업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의결권 자문사 권고가 갈린 가운데 내부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찬성’을 결정하자 수탁위 소속 위원 일부가 “기업가치 훼손이 명백하게 발생한 사안”이라며 외무 전문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홍순탁 위원과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이상훈 위원이 사퇴를 표명했고, 또 다른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인 전창환 위원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항의 표시를 했다.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전략부문장과 운용전략실장 중 1명 △리스크관리부문장과 리스크관리실장 중 1명 △지원부문장과 운용지원실장 중 1명 △수탁자책임실장,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해외채권실장, 사모·벤처투자실장, 부동산투자실장, 인프라투자실장이 참석한다. 필요한 경우 팀장급이 들어갈 수 있다.

국민연금 투자기업이 수백 곳에 달하고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각 기업당 논의해야 할 안건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완료하고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삼성전자 안건의 경우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이 수탁위에 결정을 맡길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은 반면, 일부 수탁위원은 사외이사들이 삼성전자의 국정 농단 사태에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내부 논의가 아닌 수탁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난 10일 결정하고도 이를 수탁위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위원은 “당연히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졌다고 해 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 측은 결정 과정에서 소통 문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국민연금이 덩치를 불려 가고 책임투자 중요성 역시 강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주주권 행사 내역은 지난 2017년 625건, 2018년 656건, 2019년 628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37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부 수탁위의 의사 결정 사유와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공개되는 반면, 내부 투자위원회의 경우 결정 건수가 많고 그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는 점이 갈등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본부와 수탁위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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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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