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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넓히기 어렵네" '여의도 금융중심 계획' 결정고시 11월로 또 연기

여의도 고밀개발로 '도로 확폭' 문제 논의 중
업무지구, 건물 수용해야…도로 확대 어려워
시행사들 대기중…계획 확정돼야 개발 윤곽

등록 2024-09-25 오후 6:21:02

수정 2024-09-27 오후 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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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09월 25일 18시 2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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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고시하는 시점이 올해 11월경으로 늦춰졌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가 있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여의도에 땅, 건물을 사 놓은 시행사들로서는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에 따른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고밀개발로 ‘도로 확폭’ 문제 논의 중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결정고시가 되는 시점은 오는 11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업무지구, 건물 수용해야…도로 확대 어려워

다만 오피스가 고밀화될 경우 그만큼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한다. 인접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지만, 오피스가 있는 업무지구는 건물을 일일이 수용해서 도로를 넓히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었다. 이날 해당 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안건으로 재상정해서 심의를 진행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심의가 끝난 후에는 재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을 고밀개발로 올릴 경우 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다만 해당 지역이 이미 건물이 있는 기존시가지라서 도로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로서는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려온 상태다.

그동안 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되지 않아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고금리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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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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