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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증시 밸류업엔 필수인데…'양날의 검' 의무공개매수

[양날의 검 의무공개매수]②
개인투자자·행동주의펀드 등은 도입 환영
증시 밸류업 위해 필요한 제도
사모펀드 업계 "충격 적게 유예기간 두고 예외도 둬야"

등록 2025-06-12 오후 1:03:54

수정 2025-06-12 오후 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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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6월 12일 13시 0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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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입장에서는 도입을 피하고 싶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이나 증시 밸류업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행동주의펀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반기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 역시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강도 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 “도입 확실하다면 충격 적게”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것인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50%+1주’일 것인지 ‘지분 100%’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50%+1주’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체 지분의 과반 최소 지분(50%+1주)까지는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년 전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던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입될 수도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이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분 100%를 공개매수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추진했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를 두고는 이해가 엇갈리는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장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50%+1주’에 힘을 싣고 있다. 100% 도입은 인수합병(M&A) 시장을 고사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지분 100% 공개매수로 바로 도입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도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서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법안이 도입되기 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살 때부터 염두에 두고 인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매각하라고 하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시 밸류업 관점에서 100%로 도입해야”

반면 개인투자자나 행동주의펀드는 지분 100% 인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증시 밸류업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주식을 놓고도 최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불공정한 구조였지만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대주주 보유 지분 뿐 아니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보유 지분 가치와 동일하게 매겨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저평가됐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번 제도가 센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집합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022년에도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대상 지분 100%로 확대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대 차단 등을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

포럼 회원사인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주식 한 주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없다”며 “주주 민주주의 측면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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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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