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180640)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주주권 행사만 가능해진다.
 | |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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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주식의 보유목적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 공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기업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다시 단순투자로 바꾸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선 국민연금의 보유목적 변경을 수탁자책임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시그널로 이해한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가능해진다.
기금위 부위원장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2019년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기금위에서는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바 있다”며 “같은 해 3월 주주제안은 부결됐으나 이후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주식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기금위는 한진칼 안건과 함께 위험한도 지표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관련이 있는 ‘미달위험(Shortfall risk)’을 위험한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쓰고 있다. 기금위는 기존에 보조 지표 중 하나였던 ‘극단손실(Expected tail loss)’를 미달위험을 대신하는 주요 지표로 바꾸고 미달위험을 보조 지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