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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적격 사모펀드에 ‘원스트라이크아웃’…대주주 적격성도 강화

금융당국, PEF 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대한 법령 위반시 1회만으로 등록 취소
차입한도 유지하되 200% 초과시 당국에 보고 의무
내년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목표

등록 2025-12-22 오후 2:30:03

수정 2025-12-22 오후 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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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앞으로 부적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가 PEF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대형 사모펀드에겐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해 내부통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금융연구원을 통한 국내 사모펀드의 공과, 해외 사모펀드의 규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모펀드의 책임성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투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금융위원회]
위법 GP에 ‘철퇴’…대주주 적격성 요건 신설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GP(사모펀드)가 중대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단 1회 위반만으로도 즉각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GP 등록 후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진입 및 체류도 엄격히 차단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대주주 적격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가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이미 등록된 GP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사후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적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GP 등록이 취소(시장 퇴출)된다.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모든 GP는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설정하고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운용 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GP의 경우, 업무의 적법성을 상시 점검할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내년 상반기 법 통과 목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기대”

운용 건전성과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GP의 정기 보고 의무를 확대해 사모펀드 투자 상세 내역과 인수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차입 규제는 현행 400%를 유지하되, 레버리지가 200%를 초과할 경우 사유와 관리 방안을 보고토록 해 과도한 부채를 관리한다.

아울러 투자자(LP)에 대한 정보 제공 항목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자율 규제를 돕는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 장치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모아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2026년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별도 TF를 구성해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고 시장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책임감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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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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