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송이라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에 이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 동부건설 등 4개 계열사의 차명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우선 지적했다. 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판 것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012030),
동부건설(005960),
동부증권(016610),
동부화재(005830)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 차명주식 규모는 수 백억원대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규모는 2억 7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의 조사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차명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계열사 주식들을 계속해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란 것이다. 동부건설 주식을 판 시점은 2014년 10월이었는데 법정관리는 그 두달 이후에 신청했다. 그때까지는 동부건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2011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 180억원을 납부했다”며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2014년 11월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계속 차명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고 동부건설 주식을 처분할 때는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