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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정권교체 마주한 국민연금 대표소송…수탁위 전문성 논란까지 '산 넘어 산'

오는 7일 소위원회 열어 대표소송 논의 재시동
"정권 교체기 맞물려 당일 결론 안 나올 수도"
수탁위 전문성 논란 여전…내부서도 잡음 솔솔

등록 2022-04-05 오후 4:01:34

수정 2022-04-05 오후 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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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이 소위원회를 꾸려 오는 7일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인 대표소송 개시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있는 시점이라 섣불리 판단할 경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의결 방향에 대해 가닥이 잡힌다고 해도 재계에서는 여전히 수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정권 교체기 맞물린 대표소송 논의…“합의 미뤄질 수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수탁자활동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일 오후 첫 회의에 나선다. 앞서 국민연금은 두 차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논란을 일으킨 대표소송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매듭짓고자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소위원회에서 먼저 합의점을 찾고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에 단 한 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결론내지 못하던 대표소송 개정안에 대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소송은 투자한 회사의 이사 등이 기업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는데도 기업이 이에 대한 조처를 게을리할 때 주주가 문제가 된 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대표소송 개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당 안건이 새 정부 몫으로 넘어가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이 당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선거운동 당시 대표소송 관련 지침을 재검토해보자고 한 만큼 이달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 이게 현실일뿐더러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최종 결정은 늦춰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수탁위 전문성 비판 그대로…내부서도 ‘잡음’

과거 국민연금이 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던 선례에 따라 해당 안건의 의결 방향이 당일 정해진다고 해도 수탁위의 전문성 논란은 미해결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재계 전반에서도 지난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장 무효화 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월 출범한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 세 곳 중 하나인 수탁위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수탁위가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룰 때만 임시로 모이다 보니 그 중요성에 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회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모이는 9명의 외부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며 “대표소송만을 논의하는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결정에 대한 책임 소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대표소송 개정안이 통과돼도 실제로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소송전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수탁위원의 구성 등에 변화를 줘서 전문성 논란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연 기자

big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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