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委' 8월 출범…상장사 의결권 행사 본격화
오는 23일 국민연금 운영위 개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예정
의결권 외부 기관 위탁을 위한 자통법 시행령 개정중
등록 2018-07-10 오후 3:52:46
수정 2018-07-10 오후 10:52:42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전담 기구인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8월 출범한다. 오는 26일부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에 따라 기존 기금운용본부 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외부 독립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3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9명의 의원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나온 스튜어드십코드의 큰 그림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설치 및 외부기관에 의결권 위임 두 가지 사항이다. 오는 26일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먼저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를 상설 기관화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꿔 외부기관에도 의결권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내규로 설립됐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일단 비상설 기구로 시작한다. 향후 법개정이 완료되면 상설기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의 기본틀이 유지된다. 노사정 등 각계 대표 기관에서 추천 받은 후보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현행 인원(9명)보다 수를 늘리고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결권전문위원회 소속 교수는 “국민연금의 실제 주인인 노사정 3대 축의 대표성을 띤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각계 대표 전문가로 활동한다고 해서 해당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상정 대표 기관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회,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있다.
외부 전문투자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국민연금이 투자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임 가능하고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 코스피 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분이 약 300개에 달한다.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모든 의결권 행사가 힘들기 때문에 이중 전반은 위탁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 되는 것이다. 의결권 위임은 법 개정없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법제처 심사→차관 회의→장관 회의 등 5단계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