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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토큰증권 시장 육성 위해선 법적인 근거 필요”

김갑래 연구위원 “ST는 新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
분산원장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권리추정력 부여해야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법안 필요해

등록 2024-06-24 오후 5:44:04

수정 2024-06-24 오후 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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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정비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발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을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된 분산원장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정비는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와 분산원장기술을 금융시장에 적용해 금융혁신을 이루려는 업계의 시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토큰증권 시장 육성을 위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유통이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단 의미다.

김 위원은 “토큰증권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또 증권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정의 적용 없이 가상자산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증권성 기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 수단의 토큰화가 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오늘날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를 훼손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진행해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엔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둬야한다”며 “증권성 심사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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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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