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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국민연금-산은,최종합의문 작성 난항..결렬 가능성도

최종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입장차 좁히지 못해
양측 모두 "판을 깨자는 답변"에 황당 반응

등록 2017-04-14 오후 10:55:43

수정 2017-04-14 오후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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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4월 14일(금) 오후 10시 56분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

[이데일리 성선화 노희준 기자]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관련 최종 합의문 작성을 놓고 또다시 이견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다루는 최종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갈등이 붉어진 것이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이 이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문 도출을 눈앞에 두고 양측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에서 난항을 겪으며 협상 결렬 위기에 빠졌다.

전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긴급 회동하고 이날 실무진이 만나 구체적인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상호 간에 작성된 합의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오해가 생기면서 등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요구한 상환 유예 채권의 상환 보증 방식에 있다. 연금 측은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요구했고, 산은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했고 전용계좌를 만들어 에스크로에 입금을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전용계좌와 에스크로에 대한 언급은 산은 측이 먼저 꺼냈고, 연금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산은은 이날 사채권자의 50% 상환유예 채권의 우선상환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채 상환 자금 용도의 별도계좌(에스크로) 운용에 더해 플러스 알파 방안으로 중간평가를 통한 조기 상환 카드를 추가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19년 말에 중간평가를 통해 회사 경영이 괜찮을 경우 만기에 관계없이 빨리 갚아주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애초 채무재조정안은 사채권자의 채권 50% 3년 상환유예 및 3년 분할 상환이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애초 채무재조정안에 동의하면 이번 4월 21일 4400억원의 회사채는 3년 뒤인 2020년 4월 이후부터 3년간 분활상환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산은은 이 이전이라도 중간평가에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조짐이 보이면 만기에 관계없이 조기 상환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실망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연금이 보낸 최종 합의문에 대해 이날 밤 9시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던 산은은 연금을 포함한 모든 사채권자들에게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다. 기다렸던 확답을 듣지 못한 연금은 “산은의 알 수 없는 행동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반면 산은은 국민연금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에스크로 계좌+중간 평가를 통한 조기 상환’ 카드를 문서화해서 보냈는데, 침묵 끝에 전혀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에 ‘대우조선의 존립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상환’을 산은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애초의 ‘보증’ 요구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일 극적 합의 이후 이날 늦은 밤 합의문을 기다렸던 분위기는 급반전 된 상황이다. 양측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판을 깨자는 의도”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합의는 원점으로 돌갈 위기에 놓였다. 오는 17~18일 사채권자 회의 전까지 양측이 극적인 합의로 돌아서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른바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15~16일이며, 이틀 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해야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종합의문 도출 이후 바로 개최 예정이었던 투자위원회를 연기하고 다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협의가 잘 안 되면 준비된 P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주말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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