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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교공 사업손실 시 국고보조’ 폐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교직원공제회 현행법상 사업결손 시 국가 지원
관련 규정 삭제 법안 2022년 발의…2년째 계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예정
“결손금 국고보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등록 2024-01-17 오후 4:12:40

수정 2024-01-17 오후 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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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16시 1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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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국고보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교직원공제회법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직원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와 달리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결손을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17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되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3월 발의된 이후 22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어 조항 개정 없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준비체제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교직원공제회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71년 교직원공제회 창립 당시 교직원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공제회의 사업 손실을 보전해준다면 교사들은 안정적 노후 자금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교직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가가 공제회 사업의 결손을 보조하는 조항은 주요 공제회 중 교직원공제회에만 있는 특혜라며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등을 살펴보면 회원 부담금으로 발생한 사업 결손을 국가가 보조한다는 조항은 없다. 군인공제회법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경태 의원실은 당시 “결손금 국고보조는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제회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다른 공제회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제13조를 삭제하는 대신 자본금에 관한 제12조에 2항을 신설하고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법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총선 준비체제로 접어들면서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아니라 다른 여타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 개정 수순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회 소위 회부가 안 되고 있어 논의를 못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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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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