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석탄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전략을 공식적으로 검토했지만 도입 여부조차 결론 내리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말 부터 언급됐던 사안이지만 2년이 가깝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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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올해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소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다수가 공감했으나 제한·배제 전략 도입의 방식과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정리해 다음 기금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기업을 투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일명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 도입 등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석탄산업 투자 배제를 검토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역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 전략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국장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니 국민연금기금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위에 앞서 안건을 검토했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일부 경영계 위원이 기업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규제가) 너무 앞서나가게 되면 기업이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