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IMM인베스트먼트(IMM인베스트)가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는 IMM인베스트가 오너 체제여서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지만 투자은행(IB)업계와 금융권은 투자회사가 대기업 집단과 같을 수 있느냐며 공정위의 획일적인 규제 잣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PEF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공정위의 발표 전까지 사전인지조차 못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전체 PEF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사상 유례없는 첫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앞으로의 시장 파장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IMM인베스트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공정위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매년 분석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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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4일 “IMM인베스트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사전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거나 통보를 받진 않았다”며 “첫 지정으로 (PEF 업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봐야지 즉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최근 사모펀드 규제 강화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이번 발표가 규제강화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PEF 대표는 “기업에 투자하고 5~10년 안팎이면 지분을 매각해 이익을 거두는 PEF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정위의 획일적인 규제 잣대가 자칫 시장에 강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각각의 투자 건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는 게 PEF의 목표이자 생태인데 PEF를 다른 대기업 집단과 똑같은 기준에 규제하는 건 감독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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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매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그동안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이 공정거래법상 공시항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는 공시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주기도 공시제도에 맞춰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독 보험사 담합이나 CD금리 담합 등 금융권과의 대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공정위가 새로운 규제를 통해 금융권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공정위의 옥상옥 감독과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