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효성(004800)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효성 외에도 투자기업 일부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 | 국민연금기금 글로벌기금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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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회의를 열고 효성을 포함해
포스코(005490) LG화학(051910) 한진칼(180640) 신한금융지주(055550) 한화시스템(272210)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효성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조현준), 과도한 겸임(조현상) 등의 사유로 모두 반대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보수금액이나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반대 결정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서도 사외이사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과 감사위원 성재호 선임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LG화학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서는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봐 반대 결정했고, 한진칼의 경우 이사의 자격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과도한 자격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이사 보수 한도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했다. 한화시스템도 사내이사 어성철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을 사유로 반대 결정했다.
이 외에 SK디앤디와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표심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