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웅진에너지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만 웅진에너지가 영위하는 태양광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회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3월27일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 감사의견 거절로 비상장 채권인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CB)’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제4회와 제5회 CB 또한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웅진에너지와 채권단은 지난달 8일과 2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향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8일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채 투자자에게 10% 상환과 3년 후 40% 이상 상환,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수용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돕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웅진에너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간 시장에서는 웅진에너지가 당장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해 부실채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 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웅진에너지의 회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에게 밀린 상황에서 웅진에너지를 인수할 기업을 찾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회생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에너지와 체권단 사이에 파열음도 감지된다. 웅진에너지 CB에 투자했던 한 기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웅진에너지로부터 향후 계획을 전달 받은 바 없다”며 “기업 회생 신청 여부 또한 채권단에 알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