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립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다”고 2일 해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위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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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규정 및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을 임명해 연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보면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 이행상황 점검·자문·개선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개선위로 인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외에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단순 자문기구”라며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위원회와 권한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위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개선위 위원 위촉을 이사장이 할 경우 기금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상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도 이사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활동을 점검·자문하는 개선위는 객관성 확보와 독립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