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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출 약정 기준가’ 하회한 고려아연…주담대 방어선 시험대

최근 한때 114만원선 밀린 주가…기준가 122만원 밑돌아
최윤범 회장측 담보유지비율 230%로 뚝…마진콜 구간 진입
추가 담보 요구·반대매매 압박 직면 우려

등록 2026-06-10 오전 9:08:08

수정 2026-06-10 오전 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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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6월 10일 09시 08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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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주가가 출렁이면서 경영권 분쟁 속 최윤범 회장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유지 조건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 회장 측이 백기사로 영입한 메리츠금융 대주단과의 대출 계약상 약정 기준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앉으면서다. 시장 일각에서는 반대 매매(강제 주식 처분) 실행에 앞서 마진콜 등 실질적인 담보 보강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전일대비 1.9% 하락한 118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8일 코스피 전체 급락세와 맞물려 장중 114만9000원까지 밀려났다가 전날 반등해 121만2000원에 장을 마쳤지만 다시 하락세다. 지난 2월 기록한 52주 신고가(218만8000원)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빠진 수치다.

주가가 110만~120만원 선에서 횡보하자 시장의 시선은 주담대 유지 조건에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 백기사로 등판한 메리츠금융의 특수목적법인(SPC) 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오너 일가와 체결한 계약 당시 취득 단가는 122만6827원으로, 현재 주가는 해당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공시된 담보유지비율(300%)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기록한 장중 주가(114만원선) 기준 실질 담보비율은 230.7%까지 주저앉는다. 서류상 요구된 가이드라인을 밑도는 구간에 본격 진입하면서,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화 금융 계약 특성상, 일시적인 매크로 변수로 즉각적인 반대 매매가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상 수일에서 수주의 담보 보강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주가가 약정 기준가인 122만원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최 회장 일가가 보유 지분 외 현금이나 계열사 지분 등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 담보인정비율(LTV)은 30%대 후반으로 우량 자산 수준이지만, 시가 하락에 따른 추가 신용보강 압박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주가 하락은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에도 부담이다. MBK 측은 지난 2024년 고려아연 공개매수 당시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일으킨 차입금을 상환한 뒤, 현재 6000억원 규모 주담대로 대환해 운영 중이다. 해당 대출은 지난 4월 만기 연장에 성공했으나, 주가 하락시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과 펀드 수익률 방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규모 레버리지를 활용한 지분 경쟁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가 반등 여부에 따라 추가 담보 세팅 등 분쟁 이면의 재무적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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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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