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사진=박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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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경영참여 문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30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다시 열어 도입키로 했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금위를 열고 경영권 참여를 제외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기금위에서 당초 제외키로 했던 경영권 참여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도입을 보류하고 노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영 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면 도입할 것으로 자의적인 간섭이 아니라 경영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현행법에 따라 운용상 제약과 범위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입키로 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졌다. 우선 하반기 도입 예정이던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사외이사 후보 추천·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대결 등)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키한 것이다. 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도 관계법령 개정 후까지 미루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할 주주권은 배당정책 수립 요구 등 배당관련 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손해배상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이다. 대부분이 기존에 국민연금이 시행 중인 내용이다. 이중 주주대표소송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경우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