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두산건설(011160)이 재무개선을 위해 3000억원 유상증자 외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반공모를 통해 2000억원을 조달키로 함에 따라 주식연계사채의 청약 정도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흔히 전환·행사가의 70%까지 붙는 시세하락에 따른 가격조정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잔액인수를 맡은 인수단으로서는 부담이다.
두산건설은 오는 19일 64회차 CB 1000억원 및 65회차 BW 1000억원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기 4년짜리로 CB는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7.4%, BW는 각각 2%, 5.5%다. 발행후 각각 1년6개월, 2년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다.
주식전환 조건의 경우 발행 1개월 뒤인 다음달 24일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언제든 전환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워런트) 행사가 가능하다. 전환·행사가격이 5270원(액면가 5000원)이다. 이사회 결의(5월3일) 전날을 기준일로 산출된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주식연계사채는 향후 두산건설 시세하락에 따른 가격조정(리픽싱) 메리트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발행조건을 보면 발행후 3개월마다 두산건설 시세가 전환·행사가보다 낮으면 최초 발행가격의 70%까지 낮출 수 있다. 다만 조정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때는 액면가를 전환·행사가로 해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두산건설 시세가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조정가격은 5000원 미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30% 조정혜택을 5% 밖에는 보지 못한다.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설사 리스크는 차치하고라도 주식전환 조건만 보면 투자 유인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는 청약미달금액에 대한 잔액인수를 맡은 신영, 대우, 동양종금증권 등 공동대표주관회사를 비롯한 인수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관회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인수물량을 다른 증권사들과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인수한도에서 1~2%의 기본수수료 외에 비교적 높은 실권수수료 15~20%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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