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와 맞물려 정몽구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이 적고, 정의선 사장으로의 경영권 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005380)가
기아차(000270) 지분 33.9%를 갖고 있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012330) 지분 16.9%, 모비스는 다시 현대차 지분 16.0%를 보유한 순환출자구조가 핵심이다.이를 끊기 위해서는 지분 가치가 가장 낮은 기아차 보유의 모비스 지분(약 4조5000억원)을 처분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다.
현대모비스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17%인데, 이 가운데 기아차 보유지분(16.9%)이 절반이 넘는다. 따라서 모비스의 지배권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아차가 팔아야하는 지분을 내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이나 계열사 중에서 거액의 지분을 매입할 주체가 마땅치 않고, 기아차의 지분을 제외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13%로 낮아지기 때문에 지배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몽구 회장의 보유지분과 정의선 사장으로의 승계문제 등을 감안할때 공정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어떠한 형태의 지주회사가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 제한 규제에 모두 해당된다.
현대중공업(009540)이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94.9%, 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010620) 지분 46%,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지분 8%를 갖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순환출자 해소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1.3%이며, 이 가운데 미포조선이 보유한 8.0% 지분을 매각한다면 현대중공업의 소유권이 취약해진다는 점이 관건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되면 일부 지분 매각도 불가피하다. 현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현대종합상사(011760) 등 다수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는 25~30% 수준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기준에 맞추려면 90%가 넘는 삼호중공업 지분 가운데 일부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총액 초과분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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