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인수합병(M&A) 노쇼’ 사태를 두고
남양유업(003920)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1년 넘게 치열한 접전을 펼친 가운데 다음 달 22일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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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측의 마지막 변론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선다. 그동안 양측은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별미당 분사 등 쟁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앞선 재판에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김앤장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립 중이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은 지난 6월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을 포함한 가족 예우 사항과 백미당 분사 내용 등이 포함된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팀장 김모씨도 “홍 회장의 지시로 가족 예우 등을 담은 별도 합의서를 만들어 SPA 체결 전에 함 사장에게 말했고, 김앤장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다만, 계약 전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할 수 있다고 해서 홍 회장이 일단 날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한앤코 측의 날인이 없다. 한상원 한앤코 사장과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중개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도 “별도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앤코 측은 가족 예우와 별미당 분사가 SPA 체결의 전제였다는 홍 회장 측 주장에 “(해당 조건이) SPA 전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주당 매수대금을 8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감수하고 거래 종결일을 앞당긴 것도 남양유업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거래 종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앤장의 ‘쌍방대리’ 논란도 계속됐다. 홍 회장 측은 함 사장이 자신에게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법률대리인으로 썼으며, 김앤장에서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은 쌍방자문은 M&A 과정에서 업계 관행일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 측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계약이었고, 회사 설립자의 아들이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문제”라며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대전제였지만 그것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거래 종결 전에 당연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쌍방대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제대로 된 법률자문과 대리를 받았으면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 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앤장 변호사와 함 사장은 사실상 원고 측을 위해 일했으며, 쌍방대리를 하는데도 상호 동의가 없었고 이는 원고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친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