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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국민연금, 삼성전자 이사 선임에 무더기 반대표 결정

등록 2022-03-11 오후 4:41:57

수정 2022-03-11 오후 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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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005930)의 이사 선임에 무더기로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사진=국민연금)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주주권 행사 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 경계현 DS부문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김한조 이사장에 대해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경계현 DS부문장과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김한조 이사장과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이들 역시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재무제표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선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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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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