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시장 폭발적 성장하려면? 신탁 가능자산 늘려야"
- [STO써밋 2024]
-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
- 두바이, 변화 '개방적'…미국·싱가포르 장점 모두 도입
-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
- "산업 발전 안 막으려면 규제 당국 '일관성' 유지해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국내 신탁법에선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합니다.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자산 종류가 늘어나고 토큰증권발행(STO)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STO 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국에서 법제화가 끝나면 바로 기회를 포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법제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준비가 쉽지 않지만, 규제 바탕에 있는 철학과 원칙은 큰 틀에서 비슷할 겁니다.”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
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참석했다.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한양대 교수는 “STO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STO에 ‘증권’(Securit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크립토’(Crypto)나 ‘버츄얼’(Virtual)에 비해 안정적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자산을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크립토란 ‘가상화폐’라는 영단어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의 어두를 딴 말로 ‘암호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버추얼은 ‘가상’을 뜻하는 영단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실제 현실이 아닌 컴퓨터나 온라인 등 과학 기술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 몰라서 혼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이 교수는 “지금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처럼 누가 먼저 플랫폼을 만들고 전세계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냐를 놓고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는 상태”라며 “미국은 1933년·1943년 증권법에 맞춰야 STO 등록(registration)이 가능하고, 싱가포는 규제 샌드백스를 갖고 있으면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을 통해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중립 지대라서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 다 모여들고 있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STO 등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미국,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
전문가들은 국내 토큰증권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려면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서 시장 발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고 새 신탁사를 설립하기도 어렵다”며 “조각투자시장에 미술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법도 그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법이 전반적으로 유연한데다, 규제 당국이 산업과 같은 편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금융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관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양측 간 신뢰가 있다”며 “반면 한국은 (STO 관련) 법안이 개류 중이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전통금융은 각 국가별 금융기관 격차가 크고, 각 국가별 규제도 중요하다”며 “반면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를 잘 하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TO 기초자산은 꼭 유형자산이 아니어도 된다”며 “특허, 지적재산권(IP)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형자산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안정된 자산인지 인정느냐는 해당 국가 정부가 판단한다”며 “정부마다 제도의 유연성은 다르지만, 발행자에게 더 편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 시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국에서 법제화가 끝나면 바로 기회를 포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법제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준비가 쉽지 않지만, 규제 바탕에 있는 철학과 원칙은 큰 틀에서 비슷할 겁니다.”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
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클레멘스 킁 싱가포르통화청 전 부국장, 이정호 한양대학교 교수,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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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한양대 교수는 “STO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STO에 ‘증권’(Securit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크립토’(Crypto)나 ‘버츄얼’(Virtual)에 비해 안정적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자산을 (투자자들이)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크립토란 ‘가상화폐’라는 영단어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의 어두를 딴 말로 ‘암호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버추얼은 ‘가상’을 뜻하는 영단어지만 뉘앙스가 다르다. 실제 현실이 아닌 컴퓨터나 온라인 등 과학 기술로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 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는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 몰라서 혼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이 교수는 “지금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처럼 누가 먼저 플랫폼을 만들고 전세계 고객을 끌어들일 것이냐를 놓고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는 상태”라며 “미국은 1933년·1943년 증권법에 맞춰야 STO 등록(registration)이 가능하고, 싱가포는 규제 샌드백스를 갖고 있으면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을 통해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은 중립 지대라서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 다 모여들고 있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STO 등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미국,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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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내 토큰증권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려면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서 시장 발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 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고 새 신탁사를 설립하기도 어렵다”며 “조각투자시장에 미술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법도 그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법이 전반적으로 유연한데다, 규제 당국이 산업과 같은 편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계속 발전하는 금융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관적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양측 간 신뢰가 있다”며 “반면 한국은 (STO 관련) 법안이 개류 중이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교수는 “전통금융은 각 국가별 금융기관 격차가 크고, 각 국가별 규제도 중요하다”며 “반면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를 잘 하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TO 기초자산은 꼭 유형자산이 아니어도 된다”며 “특허, 지적재산권(IP)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형자산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안정된 자산인지 인정느냐는 해당 국가 정부가 판단한다”며 “정부마다 제도의 유연성은 다르지만, 발행자에게 더 편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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